안녕하세요 kjnicekr 님, 한국노총입니다.
계약의 일반적인 원칙은 근로계약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키로 합의한 날 이후부터 적용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조가 있는 경우나 회사가 특별히 사규에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산재보상법에서 인정하는 평균임금의 증감은 당해 사업장에서 평균임금의 증감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만 이를 즉각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 산재보상법에서 특별히 계약일반원칙에 따라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점으로 보아 귀하의 주장처럼, 요양급여의 소급인상을 주장하기에는 다소 명분이 약하다 판단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jnicek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평균임금 증감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림니다
> 회사 단협에 3월31일 까지 임금시효가 끝나고 그해 임금인상분은 4월1일부로 소급적용이 돼어나오게
> 돼어 있는데 산재자의 임금증감분은 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소급적용이 한달치가 빠져 (1개월치 가 누락)되어
>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공단에 알아보니 법이 그렇게 돼어있어서 회사단협엔 4월1일부터 동종근로자의
> 임금증감분많큼 인상은 돼는데 적용시점은 한달늣은 5월1일 부터 소급적용이 된다고 말하던데
> 왜 산재자의 휴업급여많큼은 한달이 누락돼어야만 하는지 이해가 않돼어 질문을 드림니다
> 공단 보상담당자 말로는 산재자의 휴업급여 임금증감분은 동종업종 동종근로자 임금증감분많큼 인상분은
> 똑 같지만 적용시점은 4월1일이나 4월30일이나 어짜피 한달단위로 끈어서 5월1일 부터 소급적용이
> 법적으로 그렇게 된다니 할말이 없더군요 행정편의주의 로 그런법을 만들었는지 산재자에게 부당한 법이적용
> 돼는지 알수없고이해가 안돼는 부분입니다 이유를 몰라 궁금합니다
> 자세한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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