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7 17:01
저희 회사는 연봉제입니다.
연봉제라도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근무한지 1년이 넘어가거든요......
이럴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안주려고 할텐데.....


그리고 두번째로 제가 이 회사에서 나가려는 이유는 사장님의 성적인 발언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고...
또 그 이후 받고 있는 스트레스 때문에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제가 사표를 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도 확인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물론 이런 이유로 나갔다고 말해 줄리 없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들은 제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직원들에게 말하기엔 제가 좀 그래서 혼자 끙끙 앓다가 내린 결론이거든요....
이럴때 회사 확인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바쁘실텐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메일로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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