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7 17:32
다름이 아니라
모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9월말일에 퇴사를 했는데
일방적인 회사의 이사라는 사람이
급여 지급을 보류하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퇴사해서 업무 마무리가
안된것 같다는 이유로 계속 3개월이 넘도록
입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후에도 5번 정도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여
몇차례 업무를 봐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월급및 식대(수당)을 지급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받고는 싶은데...
정이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한테도 미안하기는 한데
이사라는 개인적인 사람때문에 돈을 못받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기분이 안좋습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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