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7 18:43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에 기반을 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1. 정규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30분까지인데, 매일 8시부터 9시까지 종교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 1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참여하지 않는다고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면, 부당행위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2. 주5일 근무를 실시하는데, 토요일마다 의무적으로 등산을 가야 합니다.
→ 참여하지 않는다고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면, 부당행위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3. 최악의 경우, 상기 사유로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이상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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