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yj968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담당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해지거나 불가능해져서 부득이하게 사직을 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이직사유를 충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황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질병치료에 대한 회사측의 배려, 의사의 진단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데, 예컨데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지라도 회사측이 병가 등을 보장하여 충분한 치료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은, "부득이한 사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곧 사직을 결심하기 보다는 비록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하더라도 질병치료에 대한 휴가보장을 요구하는 건의서라도 보내셨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군요. 그러한 건의서를 증거로 확보하고 있다면, "고용을 유지하며 치료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하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받는 것이 수훨해집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하지만, 다시 한번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퇴직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써는 의사의 진단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귀하의 질병과 근로형태를 비교하여 정상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함 등에 대한 정리를 통해 사실관계를 직접 주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다음부터의 이야기는 실업급여와는 무관한 것이지만.. 귀하의 경우 손목 디스크가 발생한 것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난 것이라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십시오. 많은 근로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더라도 "내탓이지.."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고, 치료를 위한 치료비, 치료기간동안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를 수령할 수 있고 치료후 장해가 남게 된다면 장해급여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후 재발이나 후휴증상이 있을 때 공단에 재요양신청을 하여 다시 산재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일단 밑져봤자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산재신청을 하세요. 다만, 산재요양신청서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도장란이 있는데, 이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에 날인을 거부한다면, 그에 대한 경위서를 첨부하여 요양신청서(의사의 진단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와 접수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yj968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신 8개월째인 임산부 입니다. 준종합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3교대를 하여 왔습니다.
> 얼마전 작년 11월초에 손목 디스크를 판명을 받았습니다. 간호조무사이란게 대부분 손목과 몸으로 뛰는 일이
> 주이므로 저 말고도 다른 간호사들도 이런 경우로 수술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의사말로는 두달동안 깁스를 하라고 하였으나 제가 있는 병동에 근무자가 터무니 없이 적어서 그만둘려고 해도 병원 측에서 계속 근무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저로서는 손목에 깁스하며 일을 할수도 없고 깁스를 하고 있으니까 상급자가 보기싫다며 하니 정말 입장이 곤란하였습니다. 거기다 임신으로 인해 몸도 무거워 서있는 것도 힘든데 야간근무가 정상인과 다를 바 없이 근무를 했고 너무나 힘들어 사직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고용보험상담원에게 임신으로 실업급여인정과 손목부상으로의 실업급여인정을 문의하였습니다. 손목부상으로 회사에 이직증명서를 받아라고 하더군요. 그리하여 저희 병원에 이직증명서를 받을려고 하니 부상으로 인해 휴직신청을 했는 경우만 이직증명서를 발급을 해준다는군여 저는 분명직장에서 근무중에 다친부상이고 그로인해 근무를 계속할 수 없고 거기다 임신8개월에 접어들어 두가지 사유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데 저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상담원 선생님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부탁입니다.
>
> p.s -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
> - 사직한 일자는 2002.12.31입니다.
>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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