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7 22:31
저는 12월 20일부터 출근을 해 12월 31일까지 인수인계를 받았고 오늘까지 일을 했습니다.

저의 몸이 아파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둔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말이..
12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한 금액에서 구인광고비를 빼고 주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단 하루라도 일을 했다면 임금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구인광고비가 1.2만원도 아니고 십만원 이상되는 돈을 빼고 주겠다고 하니...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다 받을수 있는지요..

덧붙여 만약 제가 소송을 걸어 그 금액 전액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그 고용주를 마주칠 일이 있느냐 하는것입니다.
예전에 퇴직금을 못받은 사원이 소송을 걸었었는데 그 소송과정에서 만나 서로 주먹다짐을 하며 싸웠다고 하더라구요..저는 더군다나 여자이고 솔직히 겁나고 두렵거든요..
소송을 걸어서 정말 일원도 안 빼고 다 받고 싶지만..그런 후한이 두려워 조금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다시한번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요.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p.s 이렇게 글로 말고 전화상으로 상담할수 있는 곳도 아울러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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