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9 11:23

안녕하세요. gogator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반적으로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 등이 정하여져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경우 임금성(=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인정하고 기업이윤등에 따라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는 귀하의 성과급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열쇄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0번 사례 【상 여 금】 특별상여금 등의 임금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당해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된다면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정률의 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함이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gogator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저는 S그룹의 A사에 2000년9월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2년 1월1일부로 동그룹의 계열사인 B사로
> 전배가 되어 2002년 8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 올 초에 매년 기업의 이익을 임직원에게 돌려주는 PS(Profit Sharing)를 S그룹의 모든 계열사가
> 지급할 예정입니다.
>
> 저와 같은 경우에, 2002년 1월1일부터 8월말까지 즉, 1년의 2/3 을 근무하였는데, 만약 제가 계속
> 근무하고 있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PS의 2/3을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제가 2000년 9월 A사에
> 입사하여 2001년 1월에 PS를 받을 때는 2000년 9월부터 12월까지 근무날자(약 3개월)를 계산하여 약 33%를
> 지급받았었습니다. 또한 제가 퇴사할 당시에 A사에서 B사로 전배가 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 전배가 될때 A사의 PS명목으로 상당액을 지급받았습니다.
>
> 답변을 기다리며,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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