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월 28일 강남지방노동부사무소에 예전에 있었던 회사에 대한 진정을 냈습니다.
거의 2주가 다되어 가는데 지방노동부 사무소에서도, 회사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진정을 내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감독관 말로는 진정이 접수되고 진정취하가 안되면 형사처벌로 들어가게 되는데 알아본 바로는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들었습니다. 벌금형를 받게 될 경우 보통 얼마정도의 벌금형을 물게 되는지 궁금하구요, 진정에 들어가게 되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회사는 법인 회사로 사무실도 보증금 없어서 보증금 가압류도 안될 것 같고 소액재판을 할 경우 물품 가압류(서버)를 해야 할 판인데요, 두군데 다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진정해결이 안 될 경우의 과정도 좀 소상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거의 2주가 다되어 가는데 지방노동부 사무소에서도, 회사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진정을 내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감독관 말로는 진정이 접수되고 진정취하가 안되면 형사처벌로 들어가게 되는데 알아본 바로는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들었습니다. 벌금형를 받게 될 경우 보통 얼마정도의 벌금형을 물게 되는지 궁금하구요, 진정에 들어가게 되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회사는 법인 회사로 사무실도 보증금 없어서 보증금 가압류도 안될 것 같고 소액재판을 할 경우 물품 가압류(서버)를 해야 할 판인데요, 두군데 다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진정해결이 안 될 경우의 과정도 좀 소상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