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9 17:47

안녕하세요. nam3216 님, 한국노총입니다.

질문1)에 대하여...

--> 고객이 귀하의 통장으로 입금시킨 돈은 귀하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아니며, 귀하에게 입금된 것일지라도 그 소유는 회사의 것이므로, 귀하가 그 돈을 회사측에 지불하지 않는다면 공금횡령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귀하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임금의 일부를 지불한 것으로 합의한다면, 그러한 확인서 하나를 쓰시고 보관해두십시오.

질문2)에 대하여...

--> 사용자가 노동부의 지불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법위반 행위자는 법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부여받은 벌금은 법인명의 자금으로 낼 수 있을 것이나, 법위반 행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당연히 개인돈으로 납부해야죠.

질문3)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퇴직증명서등 개인 인사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싶른데 잘 안띠어주면 어떡하죠 ?

--> 회사가 폐업한 상황이라면 모를까 아직 사무실이 유지되고 있고, 사업만 중단된 것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때에는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증명서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자여야 하고,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여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사용증명서 등을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nam321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퇴직하였고,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하였습니다
> 회사는 폐업은 안된 상태지만 사무실은 없어진 상태이구요
> 그러나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구요.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말에 의하면 검찰로 송치 예정 이랍니다
>
> 질문 1)
> 그런데 얼마전 회사의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고객이 제 통장으로 입금 하였답니다(물론 회사 재직시 제가 관리했던 거래처 였거든요)
> 현재 대표이사는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이구요(알고 있다면 회사 통장으로 입금시키라고 하면서, 아마도 경찰에 고발한다고 하겠지요)
>
> 이 사실을 대표이사에게 알려주고 회사 통장으로 입금시켜야 되는지요 , 아니면 제가 미수령한 체불임금의 일부를 대신한다 라고 영수증 써서 보내주면 안되는지요
> 회사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돌려받을 수 없을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답니다.(검찰로 넘어가면 기분 나빠서라도 체불임금을 안주지 않겠습니까 ?)
>
> 질문2)
> 또 한가지는 대표이사가 회사돈 5백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체불임금의 일부라도 돌려주지 않네요
> 대표이사는 직원 4명의 체불임금 총액이 약2천5백만원인데 5백만원으로 합의하자고 하고 있구요 직원들은 합의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이랍니다
> 대표이사는 합의안하면 그 돈으로 벌금이나 내고 여타 회사 경비로 지출하겠다고 하고 있구요
> 5백만원을 대표이사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또한 그 돈으로 벌금납부가 가능한지요
>
> 질문3)
> 대표이사에게 퇴직증명서등 개인 인사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싶른데 잘 안띠어주면 어떡하죠 ?
>
> 궁금 하답니다 꼭 알려주세요 " 빨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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