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8 14:21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퇴직하였고,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하였습니다
회사는 폐업은 안된 상태지만 사무실은 없어진 상태이구요
그러나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구요.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말에 의하면 검찰로 송치 예정 이랍니다

질문 1)
그런데 얼마전 회사의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고객이 제 통장으로 입금 하였답니다(물론 회사 재직시 제가 관리했던 거래처 였거든요)
현재 대표이사는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이구요(알고 있다면 회사 통장으로 입금시키라고 하면서, 아마도 경찰에 고발한다고 하겠지요)

이 사실을 대표이사에게 알려주고 회사 통장으로 입금시켜야 되는지요 , 아니면 제가 미수령한 체불임금의 일부를 대신한다 라고 영수증 써서 보내주면 안되는지요
회사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돌려받을 수 없을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답니다.(검찰로 넘어가면 기분 나빠서라도 체불임금을 안주지 않겠습니까 ?)

질문2)
또 한가지는 대표이사가 회사돈 5백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체불임금의 일부라도 돌려주지 않네요
대표이사는 직원 4명의 체불임금 총액이 약2천5백만원인데 5백만원으로 합의하자고 하고 있구요 직원들은 합의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이랍니다
대표이사는 합의안하면 그 돈으로 벌금이나 내고 여타 회사 경비로 지출하겠다고 하고 있구요
5백만원을 대표이사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또한 그 돈으로 벌금납부가 가능한지요

질문3)
대표이사에게 퇴직증명서등 개인 인사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싶른데 잘 안띠어주면 어떡하죠 ?

궁금 하답니다 꼭 알려주세요 " 빨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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