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9 18:01

안녕하세요. xuan7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회사의 비용으로 실시하는 해외연수를 가면서, 연수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을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귀하는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곧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2) 수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사직서 제출 후 한달가량의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귀하가 중국에 가게 된 것은 순수한 의미의 교육이나 연수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해외근무를 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었다면, 그것이 회사 비용으로 이루어진 것은 당연하며 근로자가 퇴직한다고 그 비용을 반환할 필요도 없습니다.

3. 문제는 귀하가 회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6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서면 확인서를 썼다는 것인데.. 아무리 근로자에게 부당한 회사측 주장이었다하더라도 귀하가 이에 합의하여 지불할 것에 합의하였다면 그 자체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기에는 곤란함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에게 중국 출장에 관련한 비용을 지불할 것을 회사가 요구하면서 강압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확인서를 쓴 것이라 주장하며 확인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있으나, 강압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 생각되는 군요.

만약 귀하가 회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회사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법적으로 그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법원에 소송을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을까요? 확인서를 쓰는데 좀더 신중을 기하셔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이라도 환불거부를 할 수는 있을 것이나, 회사가 확인서를 근거로 근로자가 지불하기로 이미 합의하였다는 주장을 펼친다면 상황은 뒤짚혀서, 법원은 귀하측에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xuan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10월 23일 입사해 11월 6일 중국에 파견되어 12월 26일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올해 1월 5일 입국했습니다.
> 연수라고 해도 실무에 바로 투입되었고(계약서상에 연수 기간에 대한 명시는 없었습니다.) 중국에 있던 두 달 남짓동안 아파서 누워있던 이틀을 빼고 휴일 한 번 없이 일했습니다. 그것도 아침 다섯시 반에서 밤 열 시 가량까지요.
>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하자 회사측에서 다시 사람을 뽑아 교육시키고 중국에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이유삼아 저에게 수당 및 비행기표의 환불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 회사에 한시라도 매어있는 것이 싫었던 저는 이를 승낙하고 어리석게도 육십만원짜리 차용증을 써 주고 말았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 차용증이 무효라는 것을 입증하고 환불을 거부할 방법이 있는지요?
> 수고스럽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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