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s831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거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1) 채용하거나 2) 채용후에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 부서에 배치하기 전에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후 사무직 종사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나머지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이상 주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동 건강진단의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아래 행정해석을 근거로 사업주 부담의 건겅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근로자들이 모두 연대서명하여 제출하십시오.

참고> (산보 68307-631, 2000.9.26)

1.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건강진단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으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다만,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음.

2. 동 건강진단의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임. 다만,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건강진단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음.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s831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파견근로자입니다..
>
> 이회사에 근무한지두 9개월째인데요.. 입사할때는 건강진단서류를 내야한다는 소리가 없다가
>
> 며칠전에 서류를 빨리 내라고 하더군요... 더 기가 막힌건.. 그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
>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것입니다..
>
> 어디서 찾아봐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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