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0 09:56

안녕하세요. walrus 님, 한국노총이빈다.

1. 직장건강보험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서 근로자부담금 보험료를 공제하여, 사용자의 부담분과 함께 납부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귀하의 직장건강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임의로 상실시키고, 귀하의 임금에서 건강보험료를 계속적으로 원천공제하며 보험료를 착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2. 일단, 사업장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귀하가 퇴직한 사실없이 계속적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급여명세서, 기타 사회보험료 납입 영수증, 근로소득원천공제영수증 등)을 제시하여 여전히 직장 건강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있음을 확인을 거쳐 공단에서 청구한 보험료 청구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 를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walru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러한 사이트를 알게되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의료보험 관련건에서 제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서 꼭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회사에 재직시 (2001.3 ~ 2002.11) 월급에서 의료보험비를 지불했습니다.
> 그런데 어느날 저희 집으로 의료보험 독촉장이 날아와서 회사에다가 말을했었는데..
> 회사에서 무슨소리냐면서 지불하고 있다고 저에게 말했기에..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한동안 독촉장이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 회사를 2002.11월 말일날 퇴사했는데요. 12월 23일쯤에 가압류 통지서가 날아오더군요..
> 1월10일까지 납부안하면 가압류 들어간다는 내용인데요 전 너무 황당해서 회사에 연락을 했떠니 회사에서는
> 처리한다고 하면서 처리할 의사가 없는것 같습니다.
> 알아보지도 않구요
> 제가 그곳 경리를 통해서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 의료보험쪽에선 제가 전화를해보니 회사에서 2002.1월부로 퇴사처리가 되어있어서 지역보험으로 넘겼다.
> 이런식이더라구여, 전 그동안 월급에서 의료보험비를 떼었는데..
>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 꼭 좀 도와주세요...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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