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8 16:53
저는 1999년 11월 6일에 입사하여 2002년 11월 15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재직당시에도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제 날짜에 월급을 받지 못했을뿐더러 퇴직후에도 2002년 9.10.11월분의 월급과 함께 퇴직금을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회사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그동안 전화로 월급 지급여부를 3번정도 타진해본정도입니다.
사업주는 오는 10일을 약속했는데 아마도 주지않을 것 같고 지불각서등을 써달라해도 써줄 것 같지 않아 10일날 임금(월급,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최고장 발송” 절차 없이 바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할려고 합니다.

1. 제가 염려하는건 노동부에 진정후 사업주가 회사재정의 어려움을 핑계로 지불을 기피하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사업주는 이제까지 퇴직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적이 없고,
또한 회사가 재산이 전무하다거나, 지불능력이 미흡한건 아닙니다.
사업주는 그동안 고급차를 바꾸다든지, 업체 외상대금, 현장노임등은 계속 지급해온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관에게 사업주가 조사를 받는 경우 구두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할건 뻔한 일이고
최악의 경우 못주겠다고 튕기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는데 처벌이 목적인건 아니지만 사업주 역시 감독관에 어떠한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혹여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노동부로 부터 지급 명령을 받고 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보통 벌금형에 처해진다는데 벌금은 어느정도
인지 알고싶습니다.


2. 퇴직금 계산이 본인(세금공제전)과 회사와의 계산방식(세금공제후)에서 금액차이가 납니다.
3년동안 근무하면서 연차수당이라든가 최근 일년동안(2002년)은 아예 상여금을 받지못했는데
퇴직금 계산시 받지못한 연차수당과 상여금이 들어가는지...
노동부 진정후 근로 감독관의 별도의 계산이 이루어 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3. 한달 만근이 아닌 1일에서 15일까지만 근무할 경우 각종세금(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등등)이
공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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