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8 17:15
회사를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감사로 되어 있고, 일정부분의 주식을 갖고 있어서, 주주 명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9명인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문의 메일을 드렸는데, 퇴사시 갖고 있던 주식을 어떤 형태로든 회사에 파는 것이 유리 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현재 주당 1만원, 자본금 1억인데, 10%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 1천만원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회사와 타협해서 받는 것이 낫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장은 주식 부분을 인정해주지 않고, 주식은 회사를 퇴사를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서, 한 푼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이대로 물러냐야 하는지?
이 주식은 근 2년동안 월급 없이 생활하고, 대신 받은 주식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현재 되어 있는데, 주식 부분과 감사 부분은 동격으로 되어 있는것인지?
감사가 됨으로써,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면, 감사로 되어 있어서,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갖고 오라고 하는데, 만약에 갖다주면을 감사라는 직책이 없어지면도, 자동적으로 주주 부분도 없어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회사를 퇴사를 하고,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은, 감사라는 직책을 그대로 갖고, 다른 회사로 입사하면은 퇴사 처리나, 입사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왜냐하면은 주식 부분을 인정해주지 않고, 감사라는 부분까지 박탈당한 상태에서 아무런 돈도 보장없이 간다면, 저는 어떠한 권리 행사도 못 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급합니다.
연락 빨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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