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0 13:18

안녕하세요. woomi5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입사당시 작성한 서약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서약서의 내용에 "의무관리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관계도 자동종료되는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고용승계가 당연히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귀하가 위탁업체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탁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를 고려함 없이 귀하와 위탁업체간의 근로계약은, 의무관리기간이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까지 만료되는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렇게 되면 사실상 해고라고 보기 곤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한 시점까지 1년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의 사유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법정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써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woomi5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3546번 답변 잘 보았습니다.
> 먼저 감사 말씀 올립니다.
> 그리고, 한가지 더 문의하겠습니다.
>
> 회사측(사업주체-건설사)에서 사직서를 왜 제출하지 않느냐고 해서,
> 본인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를 했더니, 회사측 하는말/
> "입사 당시 의무관리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종료 된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했으니까
> 사직서를 제출해야 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 이에대해 제가,
> "제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본인의 희망에 의해 사직을 하는걸로 되는데, 그렇게는 힘들고,
> 만일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식으로 구성되어 인수인계시 고용승계를 못한다고 하면, 그때가서 사직서를 쓰더라도
> 쓰겠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 그리고 저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모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사직서는 회사측에서 일괄적으로
> 사직서 양식을 복사하여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작성하겠큼 하여 직원들에게 서명케 하였습니다. 사직서 내용도 "상기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2003년 월 일 사직코져 하옵니다." 라고 적시 되어 있습니다.
>
> 그리고 인수인계 시점에서 고용승계가 안된 직원들은 1년이 안된 사람은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던데
> 과연 제가 고용승계가 안되면 퇴직금 지급도 안되나요? 본인의 사정이 아닌 경우의 퇴직도 1년이 안되면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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