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46번 답변 잘 보았습니다.
먼저 감사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문의하겠습니다.
회사측(사업주체-건설사)에서 사직서를 왜 제출하지 않느냐고 해서,
본인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를 했더니, 회사측 하는말/
"입사 당시 의무관리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종료 된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했으니까
사직서를 제출해야 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에대해 제가,
"제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본인의 희망에 의해 사직을 하는걸로 되는데, 그렇게는 힘들고,
만일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식으로 구성되어 인수인계시 고용승계를 못한다고 하면, 그때가서 사직서를 쓰더라도
쓰겠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모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사직서는 회사측에서 일괄적으로
사직서 양식을 복사하여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작성하겠큼 하여 직원들에게 서명케 하였습니다. 사직서 내용도 "상기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2003년 월 일 사직코져 하옵니다." 라고 적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시점에서 고용승계가 안된 직원들은 1년이 안된 사람은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던데
과연 제가 고용승계가 안되면 퇴직금 지급도 안되나요? 본인의 사정이 아닌 경우의 퇴직도 1년이 안되면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지요?
먼저 감사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문의하겠습니다.
회사측(사업주체-건설사)에서 사직서를 왜 제출하지 않느냐고 해서,
본인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를 했더니, 회사측 하는말/
"입사 당시 의무관리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종료 된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했으니까
사직서를 제출해야 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에대해 제가,
"제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본인의 희망에 의해 사직을 하는걸로 되는데, 그렇게는 힘들고,
만일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식으로 구성되어 인수인계시 고용승계를 못한다고 하면, 그때가서 사직서를 쓰더라도
쓰겠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모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사직서는 회사측에서 일괄적으로
사직서 양식을 복사하여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작성하겠큼 하여 직원들에게 서명케 하였습니다. 사직서 내용도 "상기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2003년 월 일 사직코져 하옵니다." 라고 적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시점에서 고용승계가 안된 직원들은 1년이 안된 사람은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던데
과연 제가 고용승계가 안되면 퇴직금 지급도 안되나요? 본인의 사정이 아닌 경우의 퇴직도 1년이 안되면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