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0 13:31

안녕하세요. lx35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구두상 이루어진 계약이라할지라도 그 내용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그에 대한 대가로써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가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때에 한하여 적용이 되므로 귀하가 일한 사업장 근로자수가 몇 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고가 부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시켜라"는 취지이므로 근로자 스스로 다시 그 회사에 들어가 일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복직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군요.

3. 그러나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해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을 청구하면서 사용자와의 관계를 깔끔히 끊으면 됩니다. 다만, 월급근로자로써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근로자, 수습사용중인 근로자 등은 해고예고규정에서 적용이 배제되므로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고예고제외자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032)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x35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년여름에 일정한 양식없이 구두로 2003년 봄까지 야근만 하는 조건과 이후 정식직원 입사를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정확히 5개월 7일간 철야근무만하며 때로는 주간근무까지 병행하며 거의 휴일도 없이 근무를 했습니다
> 그런데 느닷없이 2002년 12월 말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일주일전에 전화상으로 들었습니다
> 월급 200만원을 받는 조건에 통장은 두사람의 다른 계좌를 사용하며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아마 세금을 내지 않을 편법인가봅니다
> 그렇게 5개월간 월급을 받았고 해고 불과 몇일전 사람을 더이상 쓸수없다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 이 엄동설한에 거의 길가에 나앉았습니다
> 아무리 구두계약이지만 월급외에 땡전한푼 못받고 이렇게 내쫒기는것이 당연한겁니까?
> 계약서를 안쓰면 어디가서도 하소연 못하는것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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