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여름에 일정한 양식없이 구두로 2003년 봄까지 야근만 하는 조건과 이후 정식직원 입사를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정확히 5개월 7일간 철야근무만하며 때로는 주간근무까지 병행하며 거의 휴일도 없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2002년 12월 말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일주일전에 전화상으로 들었습니다
월급 200만원을 받는 조건에 통장은 두사람의 다른 계좌를 사용하며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아마 세금을 내지 않을 편법인가봅니다
그렇게 5개월간 월급을 받았고 해고 불과 몇일전 사람을 더이상 쓸수없다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이 엄동설한에 거의 길가에 나앉았습니다
아무리 구두계약이지만 월급외에 땡전한푼 못받고 이렇게 내쫒기는것이 당연한겁니까?
계약서를 안쓰면 어디가서도 하소연 못하는것입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2002년 12월 말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일주일전에 전화상으로 들었습니다
월급 200만원을 받는 조건에 통장은 두사람의 다른 계좌를 사용하며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아마 세금을 내지 않을 편법인가봅니다
그렇게 5개월간 월급을 받았고 해고 불과 몇일전 사람을 더이상 쓸수없다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이 엄동설한에 거의 길가에 나앉았습니다
아무리 구두계약이지만 월급외에 땡전한푼 못받고 이렇게 내쫒기는것이 당연한겁니까?
계약서를 안쓰면 어디가서도 하소연 못하는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