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0 13:42

안녕하세요. lsj356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휴가를 사용케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므로,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즉, 연차휴가청구권) 먼저 발생한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그 후 1년의 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일수를 수당으로 환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이는,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

2. 귀하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일 2002.1.3이므로 2003.1.2까지의 출근율을 기초로 만근이라면 10일, 9할 이상 출근이라면 8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은 2003.1.3~2004.1.2 사이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는 것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사용자는 그 청구의 시기를 변경시킬 수 있기는 합니다.

3. 그러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지 못하고 2004.1.2이 경과하게 되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청구권은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어 1월의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받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sj356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대단히 수고합니다
> 저는 2002년1월3일에 입사하고 현근무 중입니다
> 요번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읍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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