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9 00:06
회사측에서 지난 12월 30일 날짜로 모든직원들에게 회사가 해산을 하므로 전직원은 한달후 자동해고된다는 공문을 전달하였습니다. 회사가 특성이 약간바뀌는걸로 알고 있던 직원들에게 회사측에서는 새로 만들어지는 회사는 기존의 회사와 전혀 다른회사기 때문에 모든직원을 다 채용할수 없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애기를 합니다.
기존의 회사가 특별히 적자에 시달리던것도 아니고 단지 재단이란 이름에서 조합이란 이름으로 바뀌는것뿐인데
기존의 회사의 모든 자산과 모든 사업은 그대로 승계를 하면서 직원들만 승계할수 없다며 새로운 회사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할테니 계속다니고 싶으면 이력서를 내고 재선발에 응시를 하라고 합니다.
노조가 없다는 이유로 그냥 해고 통지서 받고 그냥 퇴직금만 받고 끝나는건 말이 안됀다고 생각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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