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0 15:32

안녕하세요. jeongsik7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직서를 내는데 신중히 고민하셨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귀하의 질문을 고려할 때 사직을 종용하기 위해 인사발령을 낸 회사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계속 출근한다는 것이 말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강단지게 마음먹고 계속해서 출근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쪽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을 잡았다면, 지금보다는 고민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아내분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해지는 사직으로 처리되고, 그 사직서가 수리되는 시점이 아내분의 퇴직시점이 되어, 그 후 회사와의 금전적인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는 일만 남았다할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창고같은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해고가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근로자가 "~~한 상황에서 사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는 "어쩔 도리없이 사직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낸 것 자체는 사직할 의향이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써, 사직서에 근로자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노골적인 사직종용이나 강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해고임을 주장하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

3.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사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사실정황이 사회통념적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므로, 아내분의 경우 사용자측의 인사명령에 부당한 면이 분명이 있을지라도 재직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이의제기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않고, 노동위원회 등에 부당전직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여 고용을 유지하면서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사직을 한 것이므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사직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직서를 냈을지라도, 고도의 전문직종의 근로자를 일반 사무일에 배치전환하거나,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업장으로 전근을 보내어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5. 한편 퇴직금은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을 알아야만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3개월의 임금총액에는 1년 몇 %의 형태로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이 있다면 지난 1년의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 부분을 포함시키고, 연차휴가의 경우 퇴직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기초하여 퇴직전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치 않고 수당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12로 나누어 3개월 부분을 3개월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보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032)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eongsik7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본인은 천안에 모계열회사의 A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02년 11월 3일 사내커플인 제 와이프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대표이사는 12월 중순경 와이프를 B라는 회사로 2003년 1월 2일부로 인사발령은 한다고 했습니다. B라는 회사는 같은 계열로 대표이사는 모그룹에서 타 사업장으로 전출이 된 상태이며, A회사 대표이사가 결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B의 대표이사 명의는 타 사업장으로 전출된 분 명의로 되어 있으며, A회사 대표이사는 단지 결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 대표이사는 본인과 제 와이프에게 B회사에 가도 제 와이프가 원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것이며, 그 곳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타 부서로 옮겨준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1월 2일 첫 출근하던날 2시간이 채 되지않아서 제 와이프는 기존 B회사 직원들도 모두 꺼리는 부서로 재발령이 났습니다. (그곳은 현재 1명도 근무하지 않는 부서로 사무실도 창고같은 곳이며, 낡은 책상과 오래된 컴퓨터 그리고 전화기 1대, 난방시설은 전혀되지 않고, 또 여직원들이 탈의실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발령이 나기 전 본인이 대표이사에게 사내커플이라 둘 중 한명의 사표를 원하다면 상의해서 낸다고 했을 때 그런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했던 사람이... 지금생각해도 기분이 몹시 나쁩니다.
> 그래서 결국 제 와이프는 2003년 1월 2일 B에 첫출근하던날이 퇴직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A는 인사발령이 난 상태라 2002년 12월 31일부로 퇴직처리된 상태였으며, B는 아직 인사발령이 처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 와이프는 A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사내커플이라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 억울하며, 또 B사업장은 사내커플이 있어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데 생각하면 할 수록 약자의 입장이라 그런지 억울합니다.
> 이런 경우 회사의 이런 일 처리가 정당한 것인지 궁금하며, 실업급여 대상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자발적인 퇴직으로 봐야하는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무기간 : 2000년 2월 26일 ~ 2003년 1월 2일 (2002년 12월 31일로 A회사에서 퇴직처리 되었으며, B회사는 인사
> 발령은 받지 않은 상태라 사직서는 2002년 12월 31일부로 낸 상태임)
> 급여 : 마지막 3개월 기준으로 한다기에 제 와이프가 마지막 3개월 받던 급여입니다.
> 기본금 : 1,068,730원 식대 : 112,500원 년월차수당 : 39,370원 생리수당 : 39,370원 입니다.
> 참고로 A회사는 퇴직금으로 360만원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 바쁘시겠지만 A회사 퇴직금 정산이 맞는 것인지 또 위의 질의 내용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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