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9 10:30
본인은 천안에 모계열회사의 A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02년 11월 3일 사내커플인 제 와이프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대표이사는 12월 중순경 와이프를 B라는 회사로 2003년 1월 2일부로 인사발령은 한다고 했습니다. B라는 회사는 같은 계열로 대표이사는 모그룹에서 타 사업장으로 전출이 된 상태이며, A회사 대표이사가 결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B의 대표이사 명의는 타 사업장으로 전출된 분 명의로 되어 있으며, A회사 대표이사는 단지 결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본인과 제 와이프에게 B회사에 가도 제 와이프가 원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것이며, 그 곳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타 부서로 옮겨준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1월 2일 첫 출근하던날 2시간이 채 되지않아서 제 와이프는 기존 B회사 직원들도 모두 꺼리는 부서로 재발령이 났습니다. (그곳은 현재 1명도 근무하지 않는 부서로 사무실도 창고같은 곳이며, 낡은 책상과 오래된 컴퓨터 그리고 전화기 1대, 난방시설은 전혀되지 않고, 또 여직원들이 탈의실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발령이 나기 전 본인이 대표이사에게 사내커플이라 둘 중 한명의 사표를 원하다면 상의해서 낸다고 했을 때 그런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했던 사람이... 지금생각해도 기분이 몹시 나쁩니다.
그래서 결국 제 와이프는 2003년 1월 2일 B에 첫출근하던날이 퇴직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A는 인사발령이 난 상태라 2002년 12월 31일부로 퇴직처리된 상태였으며, B는 아직 인사발령이 처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 와이프는 A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내커플이라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 억울하며, 또 B사업장은 사내커플이 있어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데 생각하면 할 수록 약자의 입장이라 그런지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이런 일 처리가 정당한 것인지 궁금하며, 실업급여 대상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자발적인 퇴직으로 봐야하는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기간 : 2000년 2월 26일 ~ 2003년 1월 2일 (2002년 12월 31일로 A회사에서 퇴직처리 되었으며, B회사는 인사
발령은 받지 않은 상태라 사직서는 2002년 12월 31일부로 낸 상태임)
급여 : 마지막 3개월 기준으로 한다기에 제 와이프가 마지막 3개월 받던 급여입니다.
기본금 : 1,068,730원 식대 : 112,500원 년월차수당 : 39,370원 생리수당 : 39,370원 입니다.
참고로 A회사는 퇴직금으로 360만원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A회사 퇴직금 정산이 맞는 것인지 또 위의 질의 내용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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