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0 16:00

안녕하세요. ichdich 님, 한국노총입니다.

"기말수당"은 법에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법정수당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약정수당이므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자체적인 근거규정을 가지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육아휴직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든, 지급받지 않았든, 근로자의 근속에는 당연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ichdic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심다.
> 작년 8월부터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올 3월에 복직할 예정임다.
> 통상 3월에 기말수당(1-3월 실제 기본급 합계의 1/3)이 지급되는데요.
> 이럴경우, 3월에 지급될 기본급의 1/3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1,2월을 계속근무기간으로 보아서
> 100%(1,2월 기본급이 지급되었다는 가정하에 1-3월 기본급합의 1/3)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함다
>
> 해당직원은 청소년공부방 종사자 인건비기준표에 의거 보수를 받고 있으며
> 회사성격(일반 기업체, 공무원)에 따라 기준이 다를수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요.
> 그럼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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