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9 10:36
수고많으심다.
작년 8월부터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올 3월에 복직할 예정임다.
통상 3월에 기말수당(1-3월 실제 기본급 합계의 1/3)이 지급되는데요.
이럴경우, 3월에 지급될 기본급의 1/3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1,2월을 계속근무기간으로 보아서
100%(1,2월 기본급이 지급되었다는 가정하에 1-3월 기본급합의 1/3)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함다

해당직원은 청소년공부방 종사자 인건비기준표에 의거 보수를 받고 있으며
회사성격(일반 기업체, 공무원)에 따라 기준이 다를수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요.
그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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