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0 17:12

안녕하세요. hjy031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각이나 결근 등 출근성적 불량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출근시간을 자주 지키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수차례 시정지시나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 해고사유로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귀하의 경우 질문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귀하가 무단결근이 잦았고 사업주가 이에 대한 주의를 주었음에도 시정되지 않았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경우 실업급여와의 관계 또한 문제가 되는데,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직장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해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일때는 수급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예컨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고도 사업주의 출근독촉에 따르지 않아 해고된 경우 등
으로서 근로의 제공의사가 없어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로,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게 된 이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이부분에 대한 파악이 곤란하군요.

3. 한편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였다하더라도,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된 평균임금을 가지고 계산하게 되므로 귀하가 무단결근한 날을 무급처리하였다면, 3월의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퇴직금 액수가 줄어드는 불이익 정도는 감수하셔야 합니다.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법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측에서 귀하를 해고한 적 없다고 나온다면,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만 조금 한발 물러선 자세로, "건의서"를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본인에 대한 해고의사를 철회해 달라. 00월00일까지 철회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해고로 간주하겠다."요지를 담으십시오. 만약 그 사이 복직하라는 의사가 있다면 복직하면 될 것이나, 여전히 해고의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당해 내용증명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줄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와의 대화를 직접 녹음해두는 방법(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내요잉 들어가야겠죠.)도 있고, 이와 더불어 귀하의 해고사실을 알고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받아둘 수도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jy031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앞에 글들을 쭉 읽어봤지만 조금 모자란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뛰웁니다.
> 회사에서 근무한지 1년이 넘었고 퇴직금도 받을 조건이 되는데 제가 무단결근을 3일을 해서
> 지금 당장 안나오면 회사에서 퇴직금과 몇일 일한 급여를 안준다고 해서 제가 나왔다가 다시 근무를
> 몇시간 하다가 근무태만으로 무단결근을 다시 2일정도 했을경우 회사에서는 나가라고 하는데
> (빌딩 시설관리 업체로서 빌딩주인은 따로있고 관리소장이 나가라고 했을경우를 말하는것임)
> 관리소장이 나가라고 할때 저는 계속 근무하겠다고 제 의사를 전달했지만
> 관리소장이 하도 성질을 내서 제가 정확히 저를 해고 하느거냐고 물었더니 인신공격적인
> 말을하며 욕을하면서 또 관리소장이 성질을 내며
> 무작정 나가라고 했을때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느냐는건데
> 문제가 되는건 근로계약서를 체결할때 관리소장이 옆에서 보고있긴 했지만
> 사용자(갑)에 관리소장의 도장이 아닌 관리운영 위원장의 도장이 찍혀있다는 건데
> (그러니까 관리운영 위원장이 관리소장도 고용한것이고 매달 월급은 경리로부터 지급받고
> 업무지시및 모든 사항은 관리소장한테 지시 받음)
> 이럴경우 관리소장이 나가라고 해서 그러니까 해고식으로 말을해서
> 나간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느냐는 겁니다.
> 그리고 안좋게 나온것이기에 회사측에서 앙갚음조로 퇴직금과 몇일일한 급여를 안준다고했을경우
> 법적으로 제가 그 돈을 받아낼수 있는지요?
> 또 제가 사직이유에 해고라고 적을경우 관리소장이 자기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우기면서
> 해고라고 인정안할때 제가 해고를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 만약 녹음기로 관리소장과의 대화를 녹음했을경우는 어떠한지?
> 그러니까 해고라고 인정안할때의 경우하고 대화를 녹음했을경우 두가지로 답변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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