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9 12:46
      안녕하세요!
  전남 목포에서 추레라 기사직에서 근무를 했던 김현수 입니다
  근무 도중 10월18일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인근병원으로 입원,  39일동안 치료중  퇴원해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사장의 권유로 11월29일 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12월 29일 까지 일하다가  사장이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관계로 일을 중단했습니다.
  현재 물리치료는 계속 하는중입니다.
  사고시부터 일을 중단한 시기까지의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장은 전화통화도 회피하고 임금을 주지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앞뒤가 맞지 않더라도 이해해주시구요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011-9610-2783
  ps/  전에 일했던 기사분도 아직까지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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