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종교회사가 아니라 일반회사이고 제 업무도 그냥 일반적인 기획업무입니다.
추가적으로 질문드렸던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주5일근무제를 도입했는데, 토요일마다 전직원이 의무적으로 등산을 가야하고 불참시에는 월차를 깝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종교회사가 아니라 일반회사이고 제 업무도 그냥 일반적인 기획업무입니다.
추가적으로 질문드렸던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주5일근무제를 도입했는데, 토요일마다 전직원이 의무적으로 등산을 가야하고 불참시에는 월차를 깝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