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9 17:27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아르바이트로 파리바게뜨에서 한달 동안 일을 했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하면 학원 등록금을 낼 수 없는 형편이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그곳은 처음에 각서 비슷한걸 쓰는데...
내용은 3개월 이내에 퇴사할경우... 2주감봉, 1개월 이내에 퇴사할경우 급여를 줄 수 없다고..
일에 대한 불만은 없으나 사장의 직원에 대한 무시와 신뢰감 없는 행동으로
참다못해 1개월을 채우긴 했지만 그동안의 월급을 십원하나 받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미친개 한테물렸다고 생각하기엔 그동안 참은 것이 억울하고 피해자가 저 뿐이 아니어서..
아직까지 받지 못한 월급에 한이 맺혀 찾아오는 친구도 있더군요.
이런 점에 미루어 노동청에 신고라도 해볼려구요...
제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해결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만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직접 고용안정센터나 지방노동사무소를 가서 서류를 작성하는지,
고용안정센터, 지방노동사무소 중 어느곳을 가야하는지, 또 어떤 서류를 접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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