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1 09:23

안녕하세요. chldpdn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기를 원하는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2003년 1월 4일에 사직할 것을 먼저 의사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을 앞당겨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해고'입니다. 다만 인사권이 있는 사용자로부터 직접 의사전들알 받은 것은 아니었으므로, 의사표시의 당사자가 잘못된 바, 사장에게 직접 그러한 의사표시가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직접 통보할 것을 요구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임을 주장한다면 사장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나는 해고한 적없다."고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2. 또한 귀하의 경우 이미 1월 4일자로 사직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만큼,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실익이 없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게 되는데, 귀하는 이미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날짜가 지난 상황이므로, 원직복직의 의미가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구제신청서 요건이 결하게 되어 각하될 것입니다. 

3.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해 형성된 모든 금품을 말끔히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경과하고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최고장을 이용하여 독촉을 해보고, 사업주의 지불의사를 타진해 본 후 그래도 지급하지 못하겠다한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4. 최고장 작성의 예시 및 발송방법, 진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a href="https://www.nodong.kr/imgum" target="new"><b><u>【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u></b></a>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a href="https://www.nodong.kr/juso1" target="new"><b><u>【이곳】</u></b></a>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a href="https://www.nodong.kr/law" target="new"><b><u>노동법령 검색</u></b></a>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a href="노동OK" target="new"><b><u><주5일제 온라인 서명운동></u></b></a>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ldpdn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12월 26일 아침에 회사를 출근하였는데 사장이 아닌 직장상사에게서 사장이 회사에 나올 필요없다고 전해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출근시 상사도 외근중이라서 전화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 3-4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 사직서엔 2003년 1월4일까지 일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는 10월에 연봉협상을 사장이 해주지 않고 계속미루고 있었으며
> 연말에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구두상의 계약으로만 미뤄줘 오다가 감정이 서로 안좋아져서
>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미리 통보되지 않은 일이었기에 부당한 행위라고 여겨지고 그래서 이런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건지 해서요 ....... 퇴직의사를 밝힌 상황이기는 하지만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떠밀리듯 나오게 되어........
>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 그리고 나오면서 월급을 받지 못햇습니다.
> 일방적으로 주지 않고 있는겁니다.
> 10월부터 올려줘야할 월급도 올려주지 않고...내 쫒듯하면서 밀어내더니....12월 월급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임금체불 어디까지 받을수 있는지요....
> 12월말고 사직서 상에 일하기로한 날까지 월급을 받을수는 있는건지요?
> 또한 일방적으로 미뤄온 연봉건도 연말 인센티브로 주기로했는데 이건 어찌 받을수있는지요?
> 그리고 해고 수당은 받을수 있는지요?
> 받을수 있다면 어느정도를 요구해야 하는지요?
> 이런경우가 처음라서 ......답변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 2003.01.14 400
아르바이트 시급을 반으로ㅡㅡ; 2003.01.13 473
【답변】 아르바이트 시급을 반으로ㅡㅡ; 2003.01.14 500
실업급여 2003.01.13 542
【답변】 실업급여(주간학생의 실업인정여부) 2003.01.14 3174
일한기간과 고용보험상의 기간이 차이날때.. 2003.01.13 569
【답변】 일한기간과 고용보험상의 기간이 차이날때.. 2003.01.14 553
어이없는 해고와 그 사유. 2003.01.13 456
【답변】 어이없는 해고와 그 사유. 2003.01.14 406
모호한 질문인줄 압니다만. 판단이 안서는군요. 2003.01.13 567
【답변】 모호한 질문인줄 압니다만. 판단이 안서는군요. 2003.01.14 518
조기 취업촉진수당에 대하여.. 2003.01.13 528
【답변】 조기 취업촉진수당에 대하여.. 2003.01.14 584
가게의 손실 책임 때문에 퇴직급여만 줌 2003.01.13 396
【답변】 가게의 손실 책임(손해배상 운운하며 임금을 못주겠답니... 2003.01.14 515
집이 멀리 이사를 해서 회사를 관두려고... 2003.01.13 448
【답변】 집이 멀리 이사를 해서 회사를 관두려고... 2003.01.14 589
체불임금 해결방법 문의 2003.01.13 329
【답변】 체불임금 해결방법 문의 2003.01.14 468
실업급여에 대하여 2003.01.13 373
Board Pagination Prev 1 ... 4669 4670 4671 4672 4673 4674 4675 4676 4677 467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