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1 10:06

안녕하세요. jwjb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는 이유로 이직을 하게된다면,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분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이직사유를 충족합니다. 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 = {1월간 총 실근로시간÷(1월간의 총일수(30~31일)}×7일"'

2. 여기서 말하는 '실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는 구속시간을 의미하므로, 귀하가 병가로 사용하게 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은 제외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wjb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뭐 좀 여쭙게요
> 제가 1월말 약 10일쯤(수술및휴양) 회사를 쉬어야합니다
> 이것을 사유로 회사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을시 사직하려 합니다
> 현재 시점으로 지난 3개월의 주 평균 근로 시간이 56시간 이상입니다
> 휴가 전일 까지는 계속되리라 예상됩니다
> 그런데 휴가후에 사직을 하게되면 주당 평균 56시간 요건이 안되겠지요
> <질문>
> 1. 퇴사 직전일 부터 3개월에 병가로 인한 휴직일도 포함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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