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0 10:03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쭙게요
제가 1월말 약 10일쯤(수술및휴양) 회사를 쉬어야합니다
이것을 사유로 회사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을시 사직하려 합니다
현재 시점으로 지난 3개월의 주 평균 근로 시간이 56시간 이상입니다
휴가 전일 까지는 계속되리라 예상됩니다
그런데 휴가후에 사직을 하게되면 주당 평균 56시간 요건이 안되겠지요
<질문>
1. 퇴사 직전일 부터 3개월에 병가로 인한 휴직일도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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