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1 10:23

안녕하세요. yo550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써, 귀하가 지난해 8월에 입사하여 올해 1월에 퇴직하게 된다면, "1년 이상 재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법정퇴직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법에 정해진 퇴직금이 아닌 "임의적인 퇴직금(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퇴직금)"을 별도로 정하고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별단의 퇴직금 관련 임의약정이 없었던 이상, 법정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o550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봉제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 지난 8월에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총액으로 2900만원정도에 계약했고
> 퇴직금을 뺀 금액을 기초로 해서 매달 218만원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 금번 1월달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의 일부만 받아야하는지요.
> 언젠가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볼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켰으면
> 연봉계약과 동시에 퇴직금이 발생된다고 들었습니다만..
>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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