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0 11:21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2월에 출산후 육아휴직 중인데요. 곧 복직을 해야 합니다만,갑자기 근무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간호사인데요. 사업장 의무실로 파견근무를 7년 째 해왔습니다. 소속은 물론 병원으로 되어있으나, 파견나온 사업장은 사업장 기호도 전혀다른 병원과 별개되는 회사 의무실이었고 그곳으로 파견나온 후 결혼도 하였고 큰 아이도 출산하여 지금6세입니다. 물론 상근을 하는 곳이었구요. 격주로 토요일에도 쉬는 곳이었구요. 둘째 출산후 육아문제로 휴직을 하였었고 복직을 해야하는데, 병원으로 발령이 나 버렸습니다. 병원은 이곳에서 승용차로 한시간 이상을 가야하는 곳이구요. 전 운전을 못하고 그리고 교대근무를 해야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근처에 아이를 맡길만 한 친족도 없고, 24시간 운영되는 보육시설도 없는데요. 병원옆에 기숙사가 있기는 하지만 결혼과 함께 퇴사를 하게 되어있거든요.(사규로 명시가 되어있는지는 모르나 선례가 그럼) . 불가피하게 퇴직을 해야할 것 같은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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