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1 10:59

안녕하세요. wlsrude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주요목적이 "임금"이며, 임금지급의 의무는 사용자의 기본이자 기본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생활의 곤란함을 토로하고 힘겨워하는 근로자를 대할 때면 세상이 좋아지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임금이 2개월분이 체불되면서 결국 사직까지 결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자가 ①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개월 이상되어 이직한 경우, ② 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계속하여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체불임금은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하여야 하고, 해결되지 않을지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2개월 이상 연속으로 임금을 체불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직사유에 있어서는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충족된다하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과 귀하가 재취업의 의사가 있다는 것이 함께 확인되어야만 수급자격을 승인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 확인바랍니다.

3.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어야 하므로 사직하면서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청구하려고 하니, 이직확인서를 교부해달라."고 요구하고(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행하지 않을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때 본인의 확인을 받고 접수하여야 함을 강조하시고 이직사유가 사실과 같은지(간혹 임금이 체불되어 사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 등으로 명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어려움을 격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이직사유가 사실과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평균임금 등의 기재사항은 거짓이 없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그 다음, 근로자는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함과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는 회사측이 접수한 이직확인서와 귀하가 접수한 수급인정신청서상의 이직사유를 전상상으로 비교하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접수후 14일간은 대기기간이라고 하여 실업인정이 되더라도 실업급여지급대상기간은 아니며 14일 후 실업인정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5.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6. 한편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wlsrude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두달치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회사에서 근무하기엔 제 생활이 무척 힘듭니다. 따라서 퇴직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이럴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 사이트에서 알아본 봐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외 필요한 서류는 없는지요?
> 체불임금확인서라는 서류도 있는것 같은데 이것도 준비해야하는지요? 이 확인서는 소정 양식이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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