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1 11:36

안녕하세요. sun122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는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전체 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규정이 실효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 의무고용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 부담금제도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해부터는 그 부담금을 (-->장애인고용부담금)이 2003년에 장애인 1일당 월437,000내원으로 노동부에서 결정, 고시한바 있습니다.

3. 장애인고용부담금은,당해연도 부담금을 다음연도 초일부터 90일이내 사업주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담금 산정방식 등과 납부의 구체적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un12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장애인분담금이 인상되었단 구절을 보고 의뢰합니다.
> 정확히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 그리고 사업장에서는 어떤씩으로 그 금액이 적용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 메일로 답변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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