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1 11:55

안녕하세요. js0509200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전염병, 정신병, 그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회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에 정해진 질병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합니다.

2. 당해 근로자의 병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는 알 수 없으나,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에 한한다)·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소정의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아닌, 의사의 진단과 의견에 따라 근로자를 업무에 복귀시키고, 병가로써 근로를 제한해왔던 것이라면 산안법 제45조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사료됩니다.

3. 다만 저희 상담소는 산업안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폭넓게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풍부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s050920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귀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 2. 우리공단에 재직 중 급성 스트레스 반응 (의증) 증상이 발생한 직원에 대하여 우리공단이 취한 조치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의 위반에 되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 가. 질의 배경
> (1) 해당직원의 업무 및 기타 경력
> (가) 업무 경력 : 직원 000은 1995. 12. 16 우리 공단에 기계직으로 임용되어 기계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 담당.
> (나) 노조 경력 : 2001. 9. 21 ~ 2002. 3. 7까지 노동조합 본사특별지회장으로 5개월 동안 활동을 하였음.
> (2) 경위 및 조치
> - 2002. 1. 14 장인 장례시 장지에 드러눕는 등 최초증상 발생
> - 2002. 1. 16 대남병원(부산)에서 2개월간의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에 따라 병가 승인.
> - 2002. 3. 17 병가 종료 후 본인 의견에 따라 정상근무
> - 2002. 11. 29 08:20 당일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선 후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르고 반정부 구호를 외치다 경찰에 연행 구속.
> - 2002. 12. 23 병보석으로 석방 (재판 계류 중)
> 나. 질의내용
> (1) 2002. 1. 14 최초 질환증상 발생 후 대남병원에 입원하고 1월 16일 같은 병원에서 ‘임상적 추정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증)’으로 신경정신과적 관찰과 2개월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며, 입원기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고, 2002. 1. 16 ~ 3. 16 까지 취업규칙에 규정된 병가를 받아 요양을 하였으며, 이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병가기간 만료 후 본인의 의견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 (2) 이후 정상 근무 중이던 직원 000은 2002. 11. 29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선 후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르고 반정부 구호를 외치다가 경찰에 연행구속 되었으며, 2002. 12. 23 병 보석으로 석방되어 현재 요양 중입니다.
> (3) 이 경우 직원 000에 대해 우리 공단이 취한 소정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를 위반을 하였다고 보아지는지의 여부에 대해 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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