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0 12:30
1. 귀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우리공단에 재직 중 급성 스트레스 반응 (의증) 증상이 발생한 직원에 대하여 우리공단이 취한 조치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의 위반에 되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가. 질의 배경
(1) 해당직원의 업무 및 기타 경력
(가) 업무 경력 : 직원 000은 1995. 12. 16 우리 공단에 기계직으로 임용되어 기계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 담당.
(나) 노조 경력 : 2001. 9. 21 ~ 2002. 3. 7까지 노동조합 본사특별지회장으로 5개월 동안 활동을 하였음.
(2) 경위 및 조치
- 2002. 1. 14 장인 장례시 장지에 드러눕는 등 최초증상 발생
- 2002. 1. 16 대남병원(부산)에서 2개월간의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에 따라 병가 승인.
- 2002. 3. 17 병가 종료 후 본인 의견에 따라 정상근무
- 2002. 11. 29 08:20 당일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선 후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르고 반정부 구호를 외치다 경찰에 연행 구속.
- 2002. 12. 23 병보석으로 석방 (재판 계류 중)
나. 질의내용
(1) 2002. 1. 14 최초 질환증상 발생 후 대남병원에 입원하고 1월 16일 같은 병원에서 ‘임상적 추정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증)’으로 신경정신과적 관찰과 2개월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며, 입원기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고, 2002. 1. 16 ~ 3. 16 까지 취업규칙에 규정된 병가를 받아 요양을 하였으며, 이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병가기간 만료 후 본인의 의견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2) 이후 정상 근무 중이던 직원 000은 2002. 11. 29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선 후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르고 반정부 구호를 외치다가 경찰에 연행구속 되었으며, 2002. 12. 23 병 보석으로 석방되어 현재 요양 중입니다.
(3) 이 경우 직원 000에 대해 우리 공단이 취한 소정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를 위반을 하였다고 보아지는지의 여부에 대해 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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