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1 12:21

안녕하세요. dyd30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의 일부 부서가 서로 다른 법인으로 분리과정에서 근로자가 기존 회사와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신설법인으로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기존회사와의 근속은 퇴직시점부터 단절되므로, 기존회사에서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산받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시점부터는 근속이 다시 기산됩니다.

2. 그러나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분할계획에 분할이 이루어지면서 고용승계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고용이 자동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근로자 자유의사에 의한 퇴직과 재입사가 없었다면 기존 근속과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속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dyd3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차 질문드립니다.
>
> 회사가 분리되어 계열사로 편입되었을 때 직원들의 퇴직금이 승계될 수 있는지요?
> >
> > 일반적으로 회사를 퇴사후 타사로 재입사시 퇴직금이 1년후 발생되므로 타사에서 1년미만 근무시 퇴직금이
> > 없죠.
> > 그러나 계열로 분리될시 계속근무로 인정해야하는 건지,,,
> > 인정시 퇴직금의 지급범위는 전근무지와, 현근무지는 어디까지 인가요?
> > 법적인 인정범위는 어느 것이 맞는지요?
> > 부탁드립니다.
>
> 당회사는 기존회사에서 신설법인으로 독립하여 일부직원이 이전되었고, 설립당시는 자본금이 개인주주로 구성되어 이전회사와 전혀 상관없는 일반독립법인이었고, 약6개월후에 전회사에서 주식을 인수하여 계열로 편입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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