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1 10:52

안녕하세요 k3k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은 법이 정한 최저의 기준(근로기준법 제2조)이기 때문에 그 이하의 수준을 정한 근로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무효로 되는 근로기준은 그 부분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기준으로 대체됩니다.(같은법 제22조) 따라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연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정한 근로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와 제59조에서 정한 연월차휴가 청구권은 소개한 근로계약와 무관하여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사용치 못한 연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월차수당)은 같은법 제48조에서 정한바대로 3년의 한도내에서 그 청구권이 보호됩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귀하가 종전법인회사의 파산에 따른 해고를 수용하였다면 당연히 그 싯점을 기준으로 종전의 근로계약은 해지된 것이며, 새로운 파산관재인과의 근로계약이 새로이 체결되었으므로 2000.10을 기준으로 종전회사에서 미사용한 연월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2000.10을 기준으로 최고 2003.9까지 그 청구권이 유지된다 사료되며, 2000.10부터 새로운 사용자(파산관재인)와의 근로계약에 의해 사용하지 못한 연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은 2000.10부터 새로이 기산됩니다.

연월차휴가 및 수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종 상담사례】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3k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내 용]
> 1. 1996년 중 입사하여 근무하던 회사(법인)가 2000년 9월 중 파산하여 동년 10월 중 전직원이 해고통지 받음
> 2. 해고일 익일부터 파산법인의 파산관재인 보조인으로 근로계약(6개월단위)하여 2003년 현재까지 근무 중
> 3. 2000년 10월 퇴직일 이후 2003년 현재까지 연월차수당을 수령한바 없음
> (근무일 100% 근무하였음)
> 4. 파산관재인과 근로계약서 내용
> 가. 주 44시간 근무
> 나. 월급여 계약시 연월차수당, 퇴직금 등 미포함된 상태로 계약
> 다. 상여금은 해당 지방법원 파산부 파산실무준칙에 따름
> 라. 근로계약시 '보수' 조항에 " 월급여 및 '다'항 이외에의 보수를 청구하지 않는다." 명기되어있음
> 마. "근로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키로 한다." 명기되어있음
> 바. 파산관재인 보조인 근로계약일 전 후로 2003년 현재까지 5인이상 근무
>
> [질 의]
> 1. 연월차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까?
> 가. 지급의무가 있다면 관계법령 및 근거는?
> 나. 지급의무가 있다면 지급기준일을 언제부터 적용 해야 하는지?(입사일 or 파산관재인 보조인 계약시?)
> 연차수당, 월차수당 각각에 대한 적용기준
> 다. 지급의무가 없다면 이유 및 근거는?
> 2. 지급의무가 있다면, 지급시기를 언제로 해야 하는지요?
>
> 신속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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