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0 13:37
  [내  용]
1. 1996년 중 입사하여 근무하던 회사(법인)가 2000년 9월 중 파산하여 동년 10월 중 전직원이 해고통지 받음
2. 해고일 익일부터 파산법인의 파산관재인 보조인으로 근로계약(6개월단위)하여 2003년 현재까지 근무 중
3. 2000년 10월 퇴직일 이후 2003년 현재까지 연월차수당을 수령한바 없음
  (근무일 100% 근무하였음)
4. 파산관재인과 근로계약서 내용
가. 주 44시간 근무
나. 월급여 계약시 연월차수당, 퇴직금 등 미포함된 상태로 계약
다. 상여금은 해당 지방법원 파산부 파산실무준칙에 따름
라. 근로계약시 '보수' 조항에 " 월급여 및 '다'항 이외에의 보수를 청구하지 않는다." 명기되어있음
마. "근로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키로 한다."  명기되어있음
바. 파산관재인 보조인 근로계약일 전 후로 2003년 현재까지 5인이상 근무

  [질  의]
1. 연월차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까?
가. 지급의무가 있다면 관계법령 및 근거는?
나. 지급의무가 있다면 지급기준일을 언제부터 적용 해야 하는지?(입사일 or 파산관재인 보조인 계약시?)
      연차수당, 월차수당 각각에 대한 적용기준
다. 지급의무가 없다면 이유 및 근거는?
2. 지급의무가 있다면, 지급시기를 언제로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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