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1 13:41

안녕하세요 dars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종전의 퇴직일(2001.10)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채 2002.9에 재입사한 것이므로 종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재입사이후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합산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한 기본요건(6개월이상 고용보험 가입)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왜 퇴직하였는가?에 따라 주요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이점을 파악할 수 없어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군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dars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1999년 4월 3일 입사하여 2001년 10월 30일부로 H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 그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9개월간 재입사를 위하여 공부하며 보내던중 H회사에서 다시 입사할 것을 권고받아 2002.9월 9일자로 다시 입사하였습니다..
> 그리고 다시 1월 15일자로 퇴사할려고 하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실업급여 산정기간이 전자와 후자를 합산하여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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