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2 07:55

안녕하세요 julbau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업무상재해로 인해 산재승인을 받고 요양중이셨다면 마땅히 당해 요양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말하는 계속근로연수란,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무상재해가 아닌 사적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주면 위법합니다.
미지급된 퇴직금등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자세한 해결방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귀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재를 당했는지는 알수없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종결을 선언하고 장애급여 등을 수령한 후에는, 만약 회사의 과실에 따른 산재사고였다면, 회사를 상대로 민사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재처리는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모든 보상이나 치료를 근로복지공단에서 100%해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70%만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나머지 위로금이나 개인적으로 부담한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업무상 과실책임'을 물어 민사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퇴직금과 아울러 이부분도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5번 사례 【산 재】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ulbau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본인은 회사에서일을하다가 25일만에 부상을당하여 병원에서근1년간치료를하고.
> 몸이불편하여 근무를계속할수도없고 회사눈치로도근무를할수가없어서.
> 퇴직을할려고하는데.휴직및어쩌구하면서 퇴직금및 휴업급여미지급분 1달치도 근무를아니하여서
> 줄수가없다고하는데.어떻게하여야하나요.
> 회사에서산재처리만 하여주고는 모든경비들어가는것은 산재로만 미루고있습니다.
> 보험이안되는것도있고 보험이되여도 액수가 현실에미치지 못하여 손해가많은데요.
> 아주 회사에서는 냉랭하게 대합니다.
> 답변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경매처분전에 가압류 신청에 대한 문의건 2003.01.14 659
【답변】 경매처분전에 가압류 신청에 대한 문의건 2003.01.15 895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3.01.14 503
【답변】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3.01.15 405
급여에 대해서 2003.01.14 337
【답변】 급여에 대해서(일주일간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을 ... 2003.01.15 484
연차휴가시 소정근로계일수 계산에 대하어 2003.01.13 686
【답변】 연차휴가시 소정근로계일수 계산에 대하어 2003.01.15 989
휴식시간을 빼다니 2003.01.13 612
【답변】 휴식시간을(50분 마다 10분 휴식시간을 주며 이 시간의 ... 2003.01.15 3183
연장근로수당 2003.01.13 572
【답변】 연장근로수당(연장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킨 임금계약... 2003.01.15 2967
빨리 답변해 주세요!정말 급해요! 2003.01.13 487
【답변】 빨리 답변해 주세요!정말 급해요! (사고발생을 이유로한... 2003.01.14 1879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3.01.13 392
【답변】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뒤늦은 산재처리) 2003.01.14 1100
현대정유주유소가 다그런건지? 2003.01.13 466
【답변】 현대정유주유소가 다그런건지? 2003.01.14 446
진정서 제출.. 어디서.. 2003.01.13 468
【답변】 진정서 제출.. 어디서.. (인터넷으로 진정서 제출하기) 2003.01.14 2236
Board Pagination Prev 1 ... 4667 4668 4669 4670 4671 4672 4673 4674 4675 467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