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2 09:40

안녕하세요 misunm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의 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에서는 1주일에 12시간의 한도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5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00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를 요약해보면,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1) 1주 44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이내의 연장근로시간(1주56시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2조) 2) 1주 5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회사)가 시킨다고 하여 무조건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법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근로자인 귀하가 "회사의 사정이야 충분히 이해하지만 당초약속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할수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버티는 경우 받는 개인적 불이익들이 충분히 예상될 수있을 것이기 때문에,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들과 상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먼저 근로자대표들을 자체적으로 특별한 절차없이 선출하여 회사측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3. 아울러 30명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는 사업장이므로,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회사를 자극하지 않는 방법의 하나라 생각합니다. 사실상,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아닌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출된 근로자대표를 말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의 변경을 시도해오는 경우, 이러한 집단적인 구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sunm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데요
> 재활원인데 밤에 아이들이 아플까봐 낮근무후 당직을 요구합니다.
> 1주일에 두번하면서 일요일도 1달에 1-2회 하면
> 거의 30일중 10일을 당직을 해야된다는 결론인데요
> 2월부터 했으면하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 근무다음날도 6시 까지 근무를 해야될것같고
> 여건이을 이해못하는것은 아니지만 너무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해요
> 운영자에게 재량권이 있는것이라 하지만 .........
> 글쎄요
> 어찌 대처를 해야 지혜로운지.......
> 어렵군요
> 56시간 이상근로는 안된다고 기준법에있긴하지만
> 현재는 일직만 하고 있으면서 일직비 7,000원 받고 있습니다.
> 일단 근무를 명하면 따라라 하는지
> 아님 이의재기를 해도 되는지요
> 저희는 직원이 30인이상인데요 아직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 어찌 해야 잘하는것인지
> 담담합니다.
> 좀도와주심 얼마나 좋을까요
> 고견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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