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데요
재활원인데 밤에 아이들이 아플까봐 낮근무후 당직을 요구합니다.
1주일에 두번하면서 일요일도 1달에 1-2회 하면
거의 30일중 10일을 당직을 해야된다는 결론인데요
2월부터 했으면하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근무다음날도 6시 까지 근무를 해야될것같고
여건이을 이해못하는것은 아니지만 너무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해요
운영자에게 재량권이 있는것이라 하지만 .........
글쎄요
어찌 대처를 해야 지혜로운지.......
어렵군요
56시간 이상근로는 안된다고 기준법에있긴하지만
현재는 일직만 하고 있으면서 일직비 7,000원 받고 있습니다.
일단 근무를 명하면 따라라 하는지
아님 이의재기를 해도 되는지요
저희는 직원이 30인이상인데요 아직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어찌 해야 잘하는것인지
담담합니다.
좀도와주심 얼마나 좋을까요
고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활원인데 밤에 아이들이 아플까봐 낮근무후 당직을 요구합니다.
1주일에 두번하면서 일요일도 1달에 1-2회 하면
거의 30일중 10일을 당직을 해야된다는 결론인데요
2월부터 했으면하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근무다음날도 6시 까지 근무를 해야될것같고
여건이을 이해못하는것은 아니지만 너무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해요
운영자에게 재량권이 있는것이라 하지만 .........
글쎄요
어찌 대처를 해야 지혜로운지.......
어렵군요
56시간 이상근로는 안된다고 기준법에있긴하지만
현재는 일직만 하고 있으면서 일직비 7,000원 받고 있습니다.
일단 근무를 명하면 따라라 하는지
아님 이의재기를 해도 되는지요
저희는 직원이 30인이상인데요 아직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어찌 해야 잘하는것인지
담담합니다.
좀도와주심 얼마나 좋을까요
고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