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3 10:18

안녕하세요. ij213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결근한 날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추가 입금액에서 사납금 부분을 공제하는 것은 사납금제하에서 '통가불'로 불리던 것인데 이미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전액관리제가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위법이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사항은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직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신고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 노동조합에게 회사측의 처사를 개선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화불의 부당한 관행을 전액관리제하의 노동조합이 묵인하고 있다면, 노동자를 대표하는 진정한 노동조합이라할 수 없겠죠.

2. 노동조합비와 관련해서는, 규약에 명시된 바에 따르게 되므로 규약상 노동조합비 외에 추가적인 사업비를 내도록 되어 있거나 임시적인 기금마련 등을 목적으로한 총회의 결의사항이 있었다면 귀하가 조합원인 이상, 이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ij21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상담자님 새해에 복많이 받으십시오.
> 저는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 1) 사납금 공제
> 결근계를 20일전에 제출하였으나 거절당하여(두번째임) 항의를 하고 결근하였는데
> 회사는 일방적으로 근무한것으로 월급을 계산하고, 사납금(133,000 원-2일 근무분임, : 월 2회 24시간
> 근무일이 있는데 2일 근무로 계산함)을 월급이 아닌 추가입급액(사납금외의 추가 수입금은 회사에 매일
> 입금시켜야하고 익월 10 일에 현금으로 명세서 없이 지급함)에서 공제하였습니다.
> 회사의 처사가 위법이라면 사납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
> 2) 노동조합비
> 노동조합활동은 미미하고 오히려 사측과 결탁되어 있는 감이 있어 노동조합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 질문합니다. 참고로 이 회사 노동조합은 유니온샵입니다.
> 노동조합비(월급의 2%정도)가 월급에서 공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동전사업비"라는 명목으로
> 1 근무일당 1,000 원씩 월 26,000 이상을 강제로 노동조합이 갹출하는데 위법은 아닌지요? 위법이라면
> 처벌내용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 빠른 회신을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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