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1 05:37
상담자님 새해에 복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1) 사납금 공제
결근계를 20일전에 제출하였으나 거절당하여(두번째임) 항의를 하고 결근하였는데
회사는 일방적으로 근무한것으로 월급을 계산하고, 사납금(133,000 원-2일 근무분임, : 월 2회 24시간
근무일이 있는데 2일 근무로 계산함)을 월급이 아닌 추가입급액(사납금외의 추가 수입금은 회사에 매일
입금시켜야하고 익월 10 일에 현금으로 명세서 없이 지급함)에서 공제하였습니다.
회사의 처사가 위법이라면 사납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2) 노동조합비
노동조합활동은 미미하고 오히려 사측과 결탁되어 있는 감이 있어 노동조합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합니다. 참고로 이 회사 노동조합은 유니온샵입니다.
노동조합비(월급의 2%정도)가 월급에서 공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동전사업비"라는 명목으로
1 근무일당 1,000 원씩 월 26,000 이상을 강제로 노동조합이 갹출하는데 위법은 아닌지요? 위법이라면
처벌내용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빠른 회신을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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