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3 10:35

안녕하세요. ymin41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이 임금성(=근로제공의 대가)을 가지고 있다면, 퇴직금산정에 포함되고 단지 일시적, 호의적 금품에 불과하다면 퇴직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을 포함시킬 것인가?' 에 대한 문제는 '당해 상여금이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와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당해 상여금의 임금성을 판단하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지급시기나 지급기준, 대상자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이거나 ' 명시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하더라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관행화된 경우'에는 임금이라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3. 귀하의 경우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사업장내 상여금 200%의 지급이 "관행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여금 지급이 관행화되어 있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상여금 지급이 반복,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어야 하고 ② 전체 근로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고 ③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정착되어 노사 공히 이의제기 없이 따르고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단지 귀하가 재직한 기간외에 그 이전부터 상여금 200%가 회사의 경영실적에 관계없이 고정적, 정기적으로 꾸준히 지급되어 왔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를 참조하시고 귀하의 경우와 비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min4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노동부 진정을 생각하고 있는데
> 회사가 일단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 문제는 퇴직금 정산인데...
> 3년 근무하면서 연200%로 2년동안 지급받으봐 있지만
> 2002년(2002년 11월 퇴직) 아예 받질 못했거든요...
>
> 회사쪽은 상여금등은 회사 사정여하에 따라 달라 질수 있는것이기에
> 퇴직금 정산시 넣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
> 제 입장은 못받은 상여금은 상여금이고
> 일단 계산에 넣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적합것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
> 법인은 법인이지만
>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상여금이 연200%라고 계약한것도 아니고
> 또 사규가 있어 사규에 명시된 사항도 아니라
>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 이럴땐 사규나 근로계약서 상관없이
> 지급 관례로 보아 퇴직금 정산시 상여금을 계산에 넣는것이
>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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