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노동부 진정을 생각하고 있는데
회사가 일단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퇴직금 정산인데...
3년 근무하면서 연200%로 2년동안 지급받으봐 있지만
2002년(2002년 11월 퇴직) 아예 받질 못했거든요...
회사쪽은 상여금등은 회사 사정여하에 따라 달라 질수 있는것이기에
퇴직금 정산시 넣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제 입장은 못받은 상여금은 상여금이고
일단 계산에 넣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적합것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법인은 법인이지만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상여금이 연200%라고 계약한것도 아니고
또 사규가 있어 사규에 명시된 사항도 아니라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사규나 근로계약서 상관없이
지급 관례로 보아 퇴직금 정산시 상여금을 계산에 넣는것이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노동부 진정을 생각하고 있는데
회사가 일단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퇴직금 정산인데...
3년 근무하면서 연200%로 2년동안 지급받으봐 있지만
2002년(2002년 11월 퇴직) 아예 받질 못했거든요...
회사쪽은 상여금등은 회사 사정여하에 따라 달라 질수 있는것이기에
퇴직금 정산시 넣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제 입장은 못받은 상여금은 상여금이고
일단 계산에 넣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적합것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법인은 법인이지만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상여금이 연200%라고 계약한것도 아니고
또 사규가 있어 사규에 명시된 사항도 아니라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사규나 근로계약서 상관없이
지급 관례로 보아 퇴직금 정산시 상여금을 계산에 넣는것이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