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3 10:43

안녕하세요. 홍유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보너스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지급대상자나 지급율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협약에 명시하여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을 때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불되었던 보너스 지급관행을 검토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보너스 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을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상여금 지불일 현재 재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불한다"는 내용이 정해져 있다면 이는, 상여금 계산기간 전부를 근무할 것을 지급조건으로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도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도퇴직자에 대하여 일한 기간에 대한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불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내용이 관행화되어 있었다면, 당해 상여금을 사실상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해석하여 귀하에게도 상여금 산정일 중 근무기간에 대한 상여금을 비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 지급 예정일 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나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유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보너스라는 것이 회사 방침대로 1년 이내에 그만 두면 나오지 않는 건가여? 처음에 입사 할때 저는 그런 양식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구 이 회사는 년 600% 이거든요. 제가 처음 입사 날짜가여 2월 12일 이었어요.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면 두달에 한번씩 보너스가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7월 달에 보너스가 85%정도만 나오더라구요..날짜가 100%가 안된다면서요... 그러던 중에 제가 11월 달까지 보너스를 받고 12월 7일 날짜로 회사를 퇴사 하였거든요...이럴 경우 보너스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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